대부의 조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안군수가 그 대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대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대부 대상지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음.
다. 대부재산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연고권 및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예: 비닐하우스 설치, 수목 식재, 다년생 농작물 재배, 진입로 설치 등)
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대부료를 체납할 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의 의함.
위치 및 부근현황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888-7
이용현황
농지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 상태대로 대부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대부재산의 현장답사, 각종 공부의 확인, 법률․행정상 규제와 공유재산 대부의 일반원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대부재산의 위치, 모양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당해 재산의 토지활용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