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기타 사항) 1. 현상태로 대부 예정이므로 응찰 전 반드시 현장 및 공부확인 필요함(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2. 지상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 현 상태(나대지)로 사용하는 조건이며, 낙찰 후 용도변경 등 국유재산법 및 대부계약서 상 대부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 경계확인(측량포함) 및 지상에 타인소유 적재물 등의 무단점유가 있을 경우 명도책임이 입찰자에게 있고, 실제 활용 가능면적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부료 감경은 없음 4.대부입찰이므로 향후 매각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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