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 현 상태로 대부조건 (※대부면적 항공사진 참조)
- 경작자 미상의 미수확 농작물 존재시 관련 농작물 처리는 낙찰자 책임)
- 대부목적은 경작용에 한함, 토지 현황 변경 불가, 수목식재 및 시설물(가설건축물) 등 설치 불가하며
위반시 대부계약해지, 경작을 위한 사전정비 필요시 낙찰자 부담
-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
- (전대 및 농지위탁경영 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
-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
-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
-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
-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
-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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