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 현황대로 입찰 진행하며, 무단점유자가 있을 경우의 명도 책임과 낙찰 후 국유재산상 물건 및 농작물 관련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공부 확인 후 참가 요망
※ 전체면적 266㎡ 중 220㎡만 입찰대상임(잔여면적은 수목이 있으므로, 경계 확인 필수)
※ 사전에 진입로 유무 확인 후 입찰 참가 요망
※ 도로(농로 등) 있을 경우 주민 통행 방해 절대 금지
※ 온비드상 사진은 단순 참고용
※ 대부 용도는 "경작용(전)"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
※ 과실수 등 수목은 대부계약 종료 후 명도가 용이하지 않으니 식재 절대 금지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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