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지목 '전', 현황 '휴경 농경지'임.
2. 매각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며, 현황 휴경 농경지이므로 원상복구하거나 6개월 이내 실현가능한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수 있고, 이후 불이행 시 원상회복명령에 발하여질 수 있으므로 관할지자체에 사전확인 후 입찰바람.
3.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적경계, 현황 등을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측량 등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 부담임).
4.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7/20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소재 우도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도교로 연결된 섬지역으로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이용현황
부정형의 완경사지대내 휴경 농경지로서 일부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타사항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수목은 현상 및 관리상태, 경제적가치 등을 종합 참작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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