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는 전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지상에 수목이 존재하며 못(물웅덩이)가 존재하므로 매수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2026/07/20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소재 <당산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이용현황
일부 전 및 일부 못(물웅덩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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