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금과면 남계리 소재 호치마을 내 및 남측 인근에 위치.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
이용현황
현황전, 일부 묘지 및 농로
기타사항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2기,컨테이너형 창고, 견사. 비닐하우스 등 소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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