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소재 “석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공장용지와 농경지 등이 혼재하여, 제반 환경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대상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이며, 현황 ‘묵전’상태로 판단됨.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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