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윤정리 소재 이원역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근거리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 등이 경유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대상물건1은 지목은 전이나 도로, 구거, 법면 등으로 이용중임.대상물건2,3은 지목은 각각 전,답이나 휴경지로서 임야화가 진행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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