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소재 「바깥내원마을」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자연림, 주택 및 펜션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본건까
이용현황
급경사 및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부상 전, 답, 대지이나, 현황 접근이 어려워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우나, 항공사진 등에 의할 때 자생하는 입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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