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소재“대교3리경로당”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련번호1,2 토지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일련번호1 토지는 현황 “도로”및 일부“단독주택 건부지” 등
일련번호2 토지는 현황 비포장 나지 상태로서 인근 필지 출입을 위한 “도로” 등임
기타사항
대상물건 일련번호1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1동 및 인접 필지의 단독주택 건물 일부가 소재하고 있으나 귀 제시에 의거 토지만을 감정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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