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소재 원신흥마을 남측 인근 및 원신흥마을내에 위치한 순수 농경지대 및 농촌지대이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일련번호 1) 임야 및 일부 묘지임.일련번호 2) 주거나지임.일련번호 3) 단독주택 건부지임.일련번호 4) 임야, 전 및 일부 묘지임.일련번호 5)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