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정확한 위치, 지적, 경계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은 측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7/20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 소재 의암기념관 남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전 및 현황 분묘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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