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소재 “김포대학교 월곶캠퍼스” 북측 민간인통제구역내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임야, 군부대(초소) 등이 혼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이용현황
대상 토지는 대부분 부정형의 평지이며, 현황 ‘답, 전’상태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본건 기호<3> 토지 지상에 소유권이 불분명한 제시외물건‘㉠(작업창고:함석판넬조 판넬지붕 약80㎡)’과‘㉡(창고:함석판넬조 판넬지붕 약4㎡)’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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