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공고일 현재 공매부동산 지상에는 건축 중 중단된 미완성건물(공매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존재하며, 미완성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과거 미완성건물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음. 한편 공고기관은 이 사업 관련 「사업권 포기 및 양도증서」를 보유하고 있음. 미완성건물의 소유권, 사업주체(건축주) 변경, 사업승인 조건상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 일체에 대해서는 공고기관은 책임이 없고,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함. 따라서 철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충청남도의 2024. 3. 7.「충청남도 2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과 사업주체(건축주) 변경 관련 사항 등을 사전에 관할기관에 충분히 확인하기 바람. 매각 부동산 중 700-12번지(1,517㎡, 사업계획상 기부채납예정부지)에 대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일부,
기타사항
매수자는 공매부동산, 미완성건물, 사업권 명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공고일 전·후로 제기되었거나 제기되는 소송, 보전조치 및 그 소송결과, 사업권 명의변경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저축은행 파산재단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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