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송교리 소재 '제부교차로'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이용현황
감정평가서상 기호(1~7)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기타사항
제시외 건물은 없으며,
감정평가서상
기호(1,2) :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7)을 통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기호(3~7) : 도로등으로 이용중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감정평가서상 공부면적을 사정한 면적은 소수점1자리까지는 1,365㎡ 이며, 소수점2자리까지는 1,364.98㎡입니다
특히 검토해야 할사항
본 건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서번호:통일F260512-300호,기준시점2026.05.15.)상에 내용)에서 기호(1,2)토지는 화성특례시 만세구 허가민원2과(031-5189-1307)로부터 개발행위허가(기호:제2022-6263호, 기호2:제2022-6272호)를 득하여 현황 유효한 것으로 탐문조사되었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 있으나, 이는 감정평가 당시의 의견으로 반드시 입찰참가인(매수인)이 직접 관할 지자체(허가부서등)에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일체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 취소 또는 유효한지 사전확인 의무가 있으며, 입찰참가인(매수인)은 매수후, 허가 명의변경(승계), 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수행, 재허가 취득, 산지복구예치금의 반환 및 추가부담등 일체의 행정적,금전적 모든사항을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본 건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입찰참가인(매수인)이 사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바,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이나 행정적 규제, 원상복구 명령등에 대해, 당 조합과 자산관리공사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으며, 입찰참가인(매수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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