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1. 본 건 재산 중 일부 면적(236㎡)만을 대부함(대부대상 면적 항공사진 참조)
2. 나대지 상태의 유휴지로 현황대로 대부하며, 불측의 지장물 발견 시 피대부자의 책임 하에 처리(공사에 목적물의 명도 혹은 명도 관련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3. 본 건 재산과 인접 도로(횡계리 661-104, -188) 경계 상 휀스 및 연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휀스 철거 및 진출입 관련 도로점용 등 필요 시 지자체(평창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4. 본 물건의 용도는 대지로서 낙찰 후 세부용도(사용목적)은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동 용도가 당해 재산의 위치, 형태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5. 낙찰 이후 경계 측량 등이 필요할 경우 낙찰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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