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고문 및 현장확인)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ㅇ (전대금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2년) (공고문11. (공통조건) 바목 참조)
ㅇ (입찰예정가격) 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참조)
ㅇ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ㅇ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 시 실경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공고문9.(계약체결) 나목 참조)
ㅇ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 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ㅇ (경작면적 제한) 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ㅇ (계약) 토지의 형태· 위치상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매각하지 않고 경작지로 대부계약하는 곳으로, 현황대로 경작지(전)으로 입찰하므로 낙찰 후 경작 외 다른 목적 사용시 즉시 계약 해지
ㅇ (기타) 지적도 및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 건 국유재산의 경계 및 현황을 확인바라며,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명도책임 및 경계측량은 낙찰자가 부담함. 영구시설물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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