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황대로 대부하는 조건이며, 대부 사용목적 "경작용"임
- 낙찰자가 실제 경작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위탁경영 포함) 또는 목적 외 사용, 현상변경행위, 수목식재,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하지 않으며 대부계약 해지 될 수 있음
- 498-13번지는 전체 면적 아닌 일부 면적(1,064㎡, 항공사진 및 현황사진 참조) 대부임
ㅇ 본 건 맹지이므로 진입로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 사전확인 필요, 이와 관련한 제3자와의 분쟁 등 일체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측량 희망하는 경우 비용은 입찰자 부담임
- 공고문상 현황 사진의 지적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적과 상이할 수 있음
ㅇ 재산의 방치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인접 농지에 피해를 줄 경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ㅇ 최종 실태조사 시 점유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무단점유자 존재 또는 공고 중 점유현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도 및 사용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ㅇ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 대부료 일시납 조건임
ㅇ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9.(계약체결)나목 참조)
ㅇ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ㅇ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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