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용도)현황대로 대부하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경작용임
-(이용현황)현황 미활용상태로 사료되나, 현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기존 또는 추후에 무단점유가 존재하는 경우 포함 등) 이에 대한 명도 등 일체의 책임은 낙찰자 본인에게 있음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이며, 온비드상 제공되는 사진은 참고용으로 현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무단점유 존재 등) 이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 본인에게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 바람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지적확인 등) 인접지번과의 불명확한 경계에 대해 지적경계측량 및 복원 등의 절차는 낙찰자의 비용으로 낙찰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측량결과 침범하는 면적에 대한 처리 및 대체 통행로 제공 등은 낙찰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는 해당 토지를 통한 주위 토지 소유주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됨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기타사항)본 건 대부입찰 계약은 국유재산 매각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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