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체면적 현황 그대로 대부하며 대부용도는 경작용임.
2.대부료는 일시납 조건임.
3.일체의 현상변경 행위, 수목식재 및 시설물(가설건축물 등) 설치 행위는금지됨.
4.온비드상 제공되는 현황사진, 항공사진 등은 참고용이며, 입찰자 책임하에 반드시 현황 및 공부등을 확인후 입찰 바람.
5.위치 및 경계확인과 관련된 측량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는 조건임.
6.대부 후 대부재산의 방치 및 관리소홀로 인접 농지 및 농가에 피해를 줄 경우 대부계약은 해지됨.
7.무단점유 가능성 있고, 무단점유 중일 경우 명도 및 사용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향후 명도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한 해결과 명도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등은 공사에 청구 불가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반드시 현황 조사 후 입찰바람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