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시 유의사항 >
1. 본 건 재산 중 일부 면적(15,891㎡)만을 대부하며, 진출입 관련 입찰 참가 전 확인 필수(대부면적 및 진출입로 관련 첨부 항공사진 참조)
- 인접 국유지(횡계리 56-9) 통해서 진출입하여야 하므로, 진출입 시 세부 조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국유지 관리기관(고령지농업연구소, 033-330-1531)과 먼저 협의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3자의 인근 사유지 진출입을 위한 본 건 국유재산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3. 본 건 재산과 인접지 간 경계가 불확실함에 따라 측량 등 필요 시 낙찰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4. 본 건 재산 현황대로 대부하는 조건이며, 불측의 지장물 등 발견 시 피대부자의 책임 하에 처리(공사에 목적물의 명도 혹은 명도 관련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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