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 (주의사항)
ㅇ 해당 토지는 대부목적(전, 답) 위반 시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ㅇ 대부입찰 시 현장확인 필수, 대부 입찰 전/후 발생한 무단점유에 대해 공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음
ㅇ 낙찰자는 토지 경계 확인 희망할 시 개인이 측량 의뢰 및 비용부담 아래 진행 가능
ㅇ 가설건축물 설치 시 철거이행보증보험 가입, 약정서 작성, 변호사 공증 등을 필요로하며, 전기시설 설치 및 사용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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