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토금마을 북측 매제골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산촌마을 주변 산간농경지대임.남측 인근 토금마을에서 소로와 접할 수 있으나 불편함.
이용현황
눈으로 살핀 결과는 일부 묵전(임야화), 일부는 산구거를 콘크리트구조로 정비한 구거,대부분은 전(고사리 재배)임.
기타사항
현 전(고사리 재배) 부분은 동측 인접지 740번지와 경계선 없이 일단의 전(고사리 대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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