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일련번호(1)은 1973.1.1 이전부터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불필요하다는 회신을 태백시청 민원과(033-550-7132)로부터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 명의의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제출이 필요함.
- 현황 도로 본건 일련번호(2)는 현황 도로인 바, 보상관계 및 기타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입찰자의 책임 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바람
2026/06/08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금천동 소재 태백라온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일반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현황
일련번호1)은 부정형으로 도로보다 다소 저지이며 지목 전이나 실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2)는 도로임.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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