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소재 신양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주위는 단독주택, 경지정리된 농경지 등이 혼재, 제반 주위환경,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기호(1), (2) 공히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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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정으로 1초 만에 시작
2026-00509-00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녹문리 625-3,625-10 부동산 | 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