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류)대부입찰(매각불가), 경작용 농지로만 이용 가능(토지형질변경 불가,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이용시 계약 해지)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창고, 농막 등) 설치 금지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나목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 전대한 자는 2년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공고문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지 않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1년(갱신불가, 공고문상 일반적인 계약기간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 계약기간 제한에 따라 다년생식물 경작 금지(계약종료 후 경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토지 원상복구 요함)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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