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소재 안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미곡처리장, 농촌마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국도 인근 농촌지대로, 관내 대중교통 사정 보통임.
이용현황
농경지(현재 휴경지)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500m)),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저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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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846-003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632-3 ,634 부동산 | 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