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장기간 휴경(미관리)으로 농지원상복구 계획을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필히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033-370-4997, 무릉도원면 산업팀)
2026/09/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소재 운학보건지료소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남동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현황
일련번호1):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지목 전이나 장기간 휴경으로 잡목이 우거진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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