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완납 전 명의 변경은 불가하며,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양도인·양수인의 매매 계약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2. 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위치 및 부근현황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예정인 체비지로 현재 주변은 건축물,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용현황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풍기역 지구내 체비지로 2026. 6.부터 도시개발사업 진행 예정임
기타사항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로 해당 토지 위치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농업손실보상 진행과 이후 지장물 보상 예정(하반기)으로 공고문 등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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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공공데이터를 출력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일정·가격·상태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온비드 원문(공고·감정평가서·재산명세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