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리계획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약 기간 동안 부지에 대한 화재보험 및 영업 배상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창녕군 부곡면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계약 사항 불이행으로 대부계약을 해지합니다.
* 대부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인 용도(사용 목적)를 정하여 계약 체결
위치 및 부근현황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211-9, 온천원보호지구 내 토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