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지분매각 건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 시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감정평가서상 지적현황은 참고만 하여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경계는 측량 필요함. 측량비용은 낙찰자 부담임
본 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 건상 농작물이 존재할 경우 매각대상에 미포함되며, 농작물의 명도는 낙찰자 부담임
2026/06/0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구전동골’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진 해안 농경지대임.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
이용현황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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