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소재 '방동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원은 농경지, 축사, 주택, 자연림 등이며, 차량접근 가능함.
이용현황
대부분 조경수목이 식재된 상태이며,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일부는 건부지, 묘지 등으로 판단됨.
기타사항
'평가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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