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 본건은 세종특별차지시 장군면 송학리 소재 "어수박골" 내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가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함.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불가하고, 버스정류장이 다소 멀리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불편함.
이용현황
본건은 계단식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묵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기타사항
-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