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급대상 토지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 중인 토지로서, 변경 승인 완료를 조건으로 공급합니다.
① 공급면적은 실시계획상 계획면적이며, 지번은 예정지번입니다. 부지 조성공사 준공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필지의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필지별 계약단가에 따라 공급대금을 정산하며, 정산 기준일은 별도로 통보합니다. 일괄(묶음) 낙찰의 경우 필지별 계약단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필지별 낙찰금액 = 일괄 낙찰금액 × (해당 필지 예정가격 ÷ 6필지 예정가격 합계)
- 필지별 계약단가 = 필지별 낙찰금액 ÷ 해당 필지 계획면적
- 필지별 개별 낙찰의 경우 계약단가는 해당 필지 낙찰금액을 그 계획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③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기간 내 승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그 시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발계획 변경승인 최종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매수인이 서면으로 계약유지를 선택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 최종기한까지 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거나 변경승인 거부․반려․철회되는 경우
2. 승인내용에 따라 공급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⑤ 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사는 매수인이 납부한 계약금 및 기납부 대금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에는 각 금원의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내규「용지업무규정」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종료가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인허가 변경 승인이 불발․최종기한 내 승인 미완료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상8-1
이용현황
상업용지
기타사항
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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