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잡종지 목적으로 대부하는 조건이며, 기존 적치물 및 시설물의 원상회복은 낙찰자(대부계약자) 책임임
*2026.07.10. 현장확인 당시 샌드위치판넬의 지붕이 설치되어 주차장부지로 이용중임을 확인
2. 본 건 지상에 개발행위, 가설건축물 축조 등은 허가되지 아니함
3. 온비드상 제공되는 사진은 참고용이며, 진입로,현황,경계는 반드시 현장확인 바람
4. 토지이용계획원상 행위제한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낙찰자에게 있음
5. 본 건 대부입찰 계약은 향후 수의매각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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