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용도) 본 건은 농경지로 대부계약 체결하는 건으로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 시 계약해지됨.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온비드 상 제공되는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등은 참고용이므로 입찰 전 반드시 공고문 및 현장 확인 후 입찰 참가 요망
-현황 경계대로 사용하며, 본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된 문제(무단점유자 명도, 통행 가능여부 등)는 모두 낙찰자 부담임.
-본건 위치확인과 관련된 측량은 진행하지 않으며, 실제 활용 면적상이에 따른 대부료 감경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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