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경작용으로 대부이며, 전체 면적이 아닌 항공사진 상 파란색 및 현황사진 상 노란색 점선으로 표기된 일부 49㎡ 부분에 한정임
2.본 건 맹지로 현황대로 대부하며, 잡풀제거 및 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무단점유자 명도 등)은 낙찰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드시 현장 확인 필수
3.본건은 경작용으로만 이용가능하며 지상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의 축조는 허가되지 않으며, 대부료는 선납으로 일시납 조건임.
4.인접지와 경계구분 및 진출·입(맹지) 등의 책임도 낙찰자에게 있으며 온비드 상 제공되는 현황사진 등은 참고용으로 참가 전 반드시 현장 및 관련 공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5.낙찰자가 직접 경작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 대한 위탁영농시 대부계약 해지하는 조건임.
6.본건은 대부입찰인바 계약기간 종료 후 입찰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신청은 불가함.
7.본건 지상에 지장물 이전 등 처리 비용은 공사가 보전하지 아니하는 바 유의하시기 바람.
8.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
9.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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