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동해리 소재 "동해2구 다목적회관"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기준시점 현재 “답”으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