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소재 신근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이용현황
일련번호1은 현황 전, 일련번호2는 현황 전 및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노후창고가 소재하며, 분묘2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부면적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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