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 해당 부동산에 대해 2023년 1월 20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박○주(채무자의 자매) 명의로 등기가 되었는데, 채무자의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아 2025년 9월 4일 채무자 1/3 지분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 등기 완료함.(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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