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완납 전 명의 변경은 불가하며,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는 「아산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양도인·양수인의 매매 계약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나. 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다.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위치 및 부근현황
도시개발사업 진행중인 지구내 체비지로 현재 주변은 건축물, 농경지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용현황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로 2023.7.부터 도시개발사업 진행 예정임
기타사항
도시개발사업 진행중인 지구내 체비지로 해당 토지 위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장물에 대한 보상 진행 중으로 공고문등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사용에정시기 2026년 예상이며, 공사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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