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주의사항>
1. 대부 목적은 '경작용'에 한하며, 토지 현황 변경 불가함
2. 수목식재 및 시설물(가설건축물 등) 설치 불가하며, 위반시 대부계약해지 가능(경작을 위한 사전정비 필요시 낙찰자 부담)
3. 낙찰자가 현 상태로 인수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이후 잡목 및 쓰레기 등의 명도책임 역시 낙찰자에게 있음
4. 국유지와 관련해서 지장물 등 이해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5. 경계 확인 등을 위한 측량을 원할 경우 관련비용 낙찰자 부담 하에 진행 가능
※위 주의사항은 입찰공고문 내용보다 우선함
<안내사항>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참조)
-(계약 중도 해지)해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뒤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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