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확인 등)를 미제출한 경우는 매각결정 불허합니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도 매각결정 취소 불가하므로 매수신청인 책임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지방도주변의 농경지대임.
- 인접지 통하여 도보로 출입가능한 토지로서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이용현황
기호 1 토지는 대체로 휴경지 상태로서 남측 경계 부근은 구거 등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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