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강원 영월군 산솔면 화원리에 소재하는 화원2리 마을회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 건 근거리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불편한 편임.
이용현황
고지대의 자체 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장기간 미경작으로 인하여 임야화된 “토지임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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