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소동 소재‘농산물도매시장’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성숙중인 주거지대로,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볼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타사항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지역 내 주거나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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