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 현황 휴경지이고 맹지임.
2. 본 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수목(후박나무) 소재하니, 입찰에 유의바람.
3. 본 건 매각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부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4. 등기부상 인수되는 지상권(지상권자 : 이푸른새마을금고) 존재하는바, 매수 후 처리 관련하여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바람.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 현황 등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2026/06/22
을구1번, 2019년10월31일 제55839호로 등기된 지상권(지상권자 : 이푸른새마을금고)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신흥리포구'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양어장 및 일부 주택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경지대임.
이용현황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이며, 현황은 지상에 잡목이 자생하는 휴경지 상태임.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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