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부담하는 조건임(최초 공고일 현재 배분요구하지 않음)
2. 점유자 주민등록등재사실에 따라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조사후 입찰바람
3.본건 임대차현황, 대항력 유무, 공과금 체납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8/03
[을구 4번 전세권]
- 2008.6.9설정 30855호
- 보증금: 62,000,000원
-전세권자: 김희철